학부모 가이드
2026.08.10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맞았대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만, 절차를 알고 차분히 움직이는 것이 아이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정해진 처리 절차가 있으며, 부모가 이를 알고 있으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신고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안전 확보입니다.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즉시 병원에 데려가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정신적 피해(불안, 수면장애 등)가 있다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기록을 남기세요.
학교폭력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학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담임교사에게 알리기 —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전화나 면담을 통해 사실을 알립니다.
학교 관리자에게 직접 신고 — 담임교사 대응이 미흡하다고 느낄 때, 교감·교장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전화(117)로 24시간 신고 가능합니다. 익명 신고도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해 주세요"라고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상담만으로는 공식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신고 접수 후 학교는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안처리 과정에서 부모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의견 진술권 —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열람권 — 조사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권 —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 — 심리상담, 일시보호, 학급교체, 전학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가능하면 학교를 통해 소통하세요. 직접 연락하면 감정적 충돌이 생기기 쉽고, 이후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학교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교육청 민원(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을 통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117 신고센터에서도 학교 대응이 미흡한 경우를 접수받습니다.
Q.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체 폭력, 금품갈취, 협박 등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112)에 동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리와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절차를 아는 것은 아이를 지키는 힘입니다. 당장은 복잡하게 느껴져도, 한 단계씩 차분히 진행하세요. 필요하면 전문가(변호사,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최은영(교육학박사, 학급관계분석 전문가) 학교폭력 및 또래관계 12년 연구 · phdcho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