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실제 상황에서 불안 대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법(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정해진 단계를 밟아 처리됩니다.
① 신고·접수
- 학교에 알리기 —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전화·방문·서면 모두 가능)
- 117 —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전화·문자, 24시간)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학교는 사안을 인지한 즉시 절차를 시작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학교의 초기 대응
-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 조사를 합니다 (관련 학생·목격자 확인, 사실관계 정리)
-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가해학생과의 분리 등)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사안 통지와 의견 확인이 진행됩니다
③ 학교장 자체해결 — 되는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경미한 사안은 심의위원회 없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을 것
-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자체해결에 동의할지는 피해학생 쪽의 선택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서두르지 말고, 아이의 회복과 재발 방지 약속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측이 원할 경우,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합니다
- 양측 모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 치료 지원 등)와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부터 전학 등까지 단계별)가 결정됩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가 안내됩니다
부모가 기억할 3가지
- 기록 — 날짜·상황·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모든 단계에서 힘이 됩니다
- 공식 창구 — 상대 학생이나 상대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갈등을 키우기 쉽습니다. 학교·117을 통하세요
- 아이 우선 — 절차는 수단입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의 일상과 마음 회복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