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를 지키는 실용 대응 매뉴얼
평소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SOS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함께 교육해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
황금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학교폭력 신고센터 (국번 없이, 24시간 운영)
즉시
학생 확인서
피해·가해 양측
최대 7일
| 항목 | 내용 |
|---|---|
| 분리 기간 | 최대 7일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 분리 장소 | 학교 내 별도 공간 (학습권 보장) |
학내외 전문가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합니다.
신고 후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신고 및 초기 확인
전담기구/조사관
자체해결 or 심의위
보호·선도 조치
학교폭력제로센터 소속 전문가
학교 자체 조사 희망 시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요건 | 내용 |
|---|---|
| 1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 2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 3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 4 |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 시 추후 동일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분쟁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10~50명 (전체의 1/3 이상 학부모) |
| 심의방식 | 대면 심의 원칙 (예외적으로 전화, 화상, 서면 가능) |
| 회의록 | 비공개 원칙 (당사자 요청 시 개인정보 제외하고 공개) |
교육장은 조치를 최종 결정하여 피해·가해학생과 학교에 통보합니다.
우리 아이를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
학내외 전문가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 상담실, 별도 공간, 가정(출석 인정)
신체·정신과 치료, 요양 기간 출석 인정
동일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이동
| 항목 | 내용 |
|---|---|
| 출석일수 산입 | 보호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
| 성적 처리 | 인정 점수 부여 등 불이익 방지 |
| 비용 부담 | 심리상담, 치료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 |
교육(지원)청 소속 전담 지원기관으로, 사안조사 → 심의 → 조치이행 →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합니다.
청소년 및 부모 상담, 긴급구조, 자립·의료지원
1366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117
24시간 운영, 신고 및 상담
132
법률상담, 소송 지원
| 기관명 | 지원 내용 |
|---|---|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 피해 원스톱 지원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법률·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멘토링 |
| 스마일센터 | PTSD, 우울증, 불안장애 심리치료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피해 자료 삭제 지원, 수사·법률 연계 |
교육학박사 최은영
교육학박사 최은영
학부모의 초기 반응이 자녀의 반성과 변화를 결정합니다.
교육학박사 최은영
가해학생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미성년자입니다. 부모가 가해학생을 직접 찾아가 욕설, 훈계, 위협을 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아동학대로 신고·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육학박사 최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