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가이드

학교폭력 시 부모의 법적 권리

2026.09.11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한다는데,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부모는 감정적으로 휘말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모에게 보장된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알고 행사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부모가 가진 권리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리합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부모 모습
법적 권리를 아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사진: Pexels / Sora Shimazaki

Q1.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부모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사안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알게 된 보호자는 학교에 사안 조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두로 말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고, 학교도 공식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부모 → 학교
"아이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어서 사안 조사를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접수하고 접수 번호를 알려주세요."
초등학생
부모가 아이 대신 모든 절차를 주도
아이에게는 "엄마(아빠)가 학교에 이야기할 거야. 선생님이 도와줄 거야"로 안심시키기
아이가 말한 내용을 부모가 정리해서 서면 제출
중·고등학생
아이의 동의를 구한 뒤 함께 결정
"학교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아이 본인의 진술서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함께 내용 정리

Q2. 학교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면 요청과 교육청 신고,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학교에 구두로 요청했는데 진전이 없다면,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세요. 서면 접수는 학교가 법적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하는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도 학교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 → 학교
"서면으로 요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접수 번호를 알려주세요."
학교 담당자
"접수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부모
"접수일 기준으로 며칠 안에 사안 조사가 시작되는지 일정도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이때 통화 내용이나 방문 날짜, 담당자 이름을 꼼꼼히 기록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117(24시간 무료)로도 가능합니다. 117 접수 시 교육청과 학교에 동시에 통보됩니다.

Q3. 심의위원회에 부모가 참석할 수 있나요?

피해·가해 학생의 보호자 모두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현재 교육지원청 소속)에서 사안을 심의할 때, 보호자는 출석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이의 상황과 피해 정도를 직접 전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하세요.

초등학생 부모
부모가 대리 진술을 전담 (아이는 동석하지 않아도 됨)
아이의 말을 기록한 메모, 상담 기록 등을 서면 자료로 준비
"아이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처럼 아이의 말을 그대로 전달
중·고등학생 부모
아이 본인의 진술이 가능하면 함께 참석 (동의 하에)
아이가 직접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부모가 보충 진술
또래 증인의 진술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
부모 → 아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거야. 네가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

Q4.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심의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통보된 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결과를 통보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법률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결정 통보서를 받으면 날짜와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 사진: Pexels / Sora Shimazaki
이의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가해 학생의 반 배치나 전학을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의 학급 교체나 전학 등의 조치를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선도 조치가 별도로 내려집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에는 심리상담, 치료, 학급 교체, 전학 등이 포함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1
피해 학생 보호 —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2
가해 학생 선도 — 접촉·보복 금지, 서면사과, 학급 교체, 전학, 출석정지
3
긴급 조치 — 심의 전이라도 피해 학생 보호가 시급하면 학교장이 우선 조치 가능
부모 → 학교
"아이가 같은 반에서 계속 불안해하고 있어요. 긴급 보호 조치로 분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Q6.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보호자는 자녀와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 조사 보고서, 심의 결과 통보서 등 자녀에 관련된 기록은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생부 기재가 비교적 영향이 적음
기록 열람 후 심리 치료·상담 연계에 집중
아이에게 기록 내용을 설명할 필요 없음
중·고등학생
학생부 기재가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록 내용 확인 중요
기록 삭제 조건과 시기를 확인
필요시 아이와 함께 기록 내용을 검토하고 정정 요청 가능
1
사안 조사 요청권 — 서면으로 공식 접수, 접수 번호 확보
2
심의위원회 참석·진술권 — 보호자 출석, 의견 진술 가능
3
기록 열람·복사권 — 자녀 관련 사안 기록 확인 가능
4
보호·선도 조치 요청 — 분리, 학급 교체, 전학 등 요청 가능
5
이의 제기·재심 청구 — 행정심판·소송으로 불복 가능
6
117 신고 — 24시간 무료, 교육청·학교 동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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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최은영(교육학박사, 학급관계분석 전문가) 학교폭력 및 또래관계 12년 연구 · phdcho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