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가이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부모 가이드

2026.09.06

"학교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피해자 부모인데,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는지,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낯설고 긴장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흐름을 미리 알면 아이를 더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절차의 각 단계에서 부모가 해야 할 것과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정리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절차를 미리 이해하면, 아이를 위한 준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사진: Pexels / Sora Shimazaki

Q1. 심의위원회는 언제, 왜 열리나요?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사안 조사 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합니다. 학교 내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나 피해 학생·보호자가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열립니다.

1
학교폭력 신고 — 피해 학생·보호자, 교사, 제3자가 신고
2
사안 조사 — 학교 전담기구가 사실관계 조사 (2~4주)
3
자체 해결 여부 판단 — 경미하고 피해 측이 동의하면 자체 해결 가능
4
심의위원회 회부 — 자체 해결이 안 되면 교육지원청으로 회부
초등학교
자체 해결 비율이 높음
경미한 사안이 많아 낮은 호수 조치 중심
아이가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움 → 부모 설명 중요
중·고등학교
사안이 복잡하고 심각한 경우 많음
높은 호수 조치 가능성 ↑
학생부 기재 → 진학 영향 우려

Q2. 심의위원회에 부모가 참석할 수 있나요?

네, 피해·가해 양측 보호자 모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보통 교육지원청 소속 외부 위원(변호사, 상담사, 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양측 보호자는 각각 의견 진술 시간을 받고, 서면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심의위원회를 설명할 때는 연령에 맞게 달리 접근하세요.

부모 → 초등 자녀
"엄마(아빠)가 학교 밖에서 선생님들이랑 이야기 나눌 거야. 너한테 힘들었던 일이 다시 안 생기게 도와주시는 분들이야. 걱정되는 거 있으면 말해줘."
부모 → 중·고등 자녀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려. 네가 겪은 일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하는 자리야.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같이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어."
아이
"거기서 내가 말해야 해?"
부모
"아니, 네가 직접 가지 않아도 돼. 엄마(아빠)가 네 이야기를 대신 전할 수 있어. 네가 원하면 편지로 써도 되고."

Q3. 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 기반의 기록과,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정리해 가세요.

📝
사건 경위 기록 — 날짜, 장소, 구체적 행위, 목격자
📱
증거 자료 — 카톡 캡처, 사진, 녹음(합법 범위), 병원 진단서
💬
아이의 진술 — 아이 말을 그대로 적은 메모 (날짜 포함)
🎯
원하는 조치 — 사과, 접촉 금지, 전학 등 구체적 요청 사항
📄
의견서 — 진술할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
증거 수집 시 주의: 상대 아이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지 마세요. 학교를 통한 공식 절차만 이용해야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사진: Pexels / Sora Shimazaki

Q4.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가해 학생에게는 1호~9호까지, 피해 학생에게는 보호 조치가 내려집니다.

1호
서면 사과
2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고등학교만 해당)
초등학교
1~3호 위주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학교 봉사)
교육·상담 중심 접근
학생부 기재되더라도 졸업 시 삭제
중·고등학교
사안에 따라 5~8호까지 가능
학생부 기재 → 졸업 후 2~4년 보존
대입 시 불이익 가능성 (확인 필요)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 상담, 일시 보호, 치료비 지원, 학급 교체, 전학 등 보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Q5.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시·도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고, 가해 학생 측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복할 수 없으므로 통보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피해 측
재심 청구 — 시·도 교육청 재심위원회 (통보 후 15일 이내)
가해 측
행정심판 — 행정심판위원회 (통보 후 90일 이내, 또는 처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
공통
행정소송 — 법원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 시)

Q6. 아이에게 결과를 어떻게 전하나요?

"이제 안전해질 거야"라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조치 결과를 아이에게 전할 때, 아이의 연령에 따라 설명의 깊이를 달리하세요.

부모 → 초등 자녀
"선생님들이 네가 힘들었던 거 다 들었어. 이제 그 친구가 너한테 그렇게 못 하도록 약속 받았어. 혹시 또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해줘."
부모 → 중·고등 자녀
"위원회에서 접촉 금지하고 특별교육 받게 하기로 했어. 네가 원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자. 재심이라는 방법도 있어."
피해야 할 말
"그 애가 전학 갈 수도 있대" / "이제 끝난 거니까 잊어" / "네가 더 강해져야 해"
결과가 나온 뒤에도 아이의 심리 상태를 계속 살펴주세요. 절차가 끝났다고 아이의 마음이 바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요즘 학교 어때?"보다 "오늘 쉬는 시간에 뭐 했어?"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1
개최 조건 — 신고 → 조사 → 자체 해결 불가 시 교육지원청 회부
2
참석 — 보호자 참석·진술 가능, 서면 자료 제출 가능
3
준비 — 사건 기록, 증거, 아이 진술, 원하는 조치 정리
4
조치 — 가해 1~9호, 피해 보호 조치
5
불복 — 15일 이내 재심(피해 측) 또는 행정심판(가해 측)
6
아이에게 — 연령에 맞게 안전 메시지 전달, 지속 관찰
아이가 힘든 상황이라면
학교폭력 대응의 첫 단계부터 절차까지, 부모가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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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즈(CLAZ)는 또래관계 연구를 기반으로 학교폭력 예방 기술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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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교실이 걱정되신다면, 담임 선생님께 클래스맵을 소개해 주세요.
classmap@claz.kr

대표 최은영(교육학박사, 학급관계분석 전문가) 학교폭력 및 또래관계 12년 연구 · phdcho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