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피해자 부모인데,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는지,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낯설고 긴장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흐름을 미리 알면 아이를 더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절차의 각 단계에서 부모가 해야 할 것과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정리했습니다.
절차를 미리 이해하면, 아이를 위한 준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사진: Pexels / Sora Shimazaki
Q1. 심의위원회는 언제, 왜 열리나요?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사안 조사 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합니다. 학교 내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나 피해 학생·보호자가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열립니다.
1
학교폭력 신고 — 피해 학생·보호자, 교사, 제3자가 신고
2
사안 조사 — 학교 전담기구가 사실관계 조사 (2~4주)
3
자체 해결 여부 판단 — 경미하고 피해 측이 동의하면 자체 해결 가능
4
심의위원회 회부 — 자체 해결이 안 되면 교육지원청으로 회부
자체 해결 비율이 높음
경미한 사안이 많아 낮은 호수 조치 중심
아이가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움 → 부모 설명 중요
중·고등학교
사안이 복잡하고 심각한 경우 많음
높은 호수 조치 가능성 ↑
학생부 기재 → 진학 영향 우려
Q2. 심의위원회에 부모가 참석할 수 있나요?
네, 피해·가해 양측 보호자 모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보통 교육지원청 소속 외부 위원(변호사, 상담사, 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양측 보호자는 각각 의견 진술 시간을 받고, 서면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심의위원회를 설명할 때는 연령에 맞게 달리 접근하세요.
"엄마(아빠)가 학교 밖에서 선생님들이랑 이야기 나눌 거야. 너한테 힘들었던 일이 다시 안 생기게 도와주시는 분들이야. 걱정되는 거 있으면 말해줘."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려. 네가 겪은 일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하는 자리야.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같이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어."
"아니, 네가 직접 가지 않아도 돼. 엄마(아빠)가 네 이야기를 대신 전할 수 있어. 네가 원하면 편지로 써도 되고."
Q3. 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 기반의 기록과,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정리해 가세요.
📝
사건 경위 기록 — 날짜, 장소, 구체적 행위, 목격자
📱
증거 자료 — 카톡 캡처, 사진, 녹음(합법 범위), 병원 진단서
💬
아이의 진술 — 아이 말을 그대로 적은 메모 (날짜 포함)
🎯
원하는 조치 — 사과, 접촉 금지, 전학 등 구체적 요청 사항
📄
의견서 — 진술할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
증거 수집 시 주의: 상대 아이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지 마세요. 학교를 통한 공식 절차만 이용해야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사진: Pexels / Sora Shimazaki
Q4.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가해 학생에게는 1호~9호까지, 피해 학생에게는 보호 조치가 내려집니다.
1~3호 위주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학교 봉사)
교육·상담 중심 접근
학생부 기재되더라도 졸업 시 삭제
중·고등학교
사안에 따라 5~8호까지 가능
학생부 기재 → 졸업 후 2~4년 보존
대입 시 불이익 가능성 (확인 필요)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 상담, 일시 보호, 치료비 지원, 학급 교체, 전학 등 보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Q5.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시·도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고, 가해 학생 측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복할 수 없으므로 통보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피해 측
재심 청구 — 시·도 교육청 재심위원회 (통보 후 15일 이내)
가해 측
행정심판 — 행정심판위원회 (통보 후 90일 이내, 또는 처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
공통
행정소송 — 법원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 시)
Q6. 아이에게 결과를 어떻게 전하나요?
"이제 안전해질 거야"라는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조치 결과를 아이에게 전할 때, 아이의 연령에 따라 설명의 깊이를 달리하세요.
"선생님들이 네가 힘들었던 거 다 들었어. 이제 그 친구가 너한테 그렇게 못 하도록 약속 받았어. 혹시 또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해줘."
"위원회에서 접촉 금지하고 특별교육 받게 하기로 했어. 네가 원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자. 재심이라는 방법도 있어."
"그 애가 전학 갈 수도 있대" / "이제 끝난 거니까 잊어" / "네가 더 강해져야 해"
결과가 나온 뒤에도 아이의 심리 상태를 계속 살펴주세요. 절차가 끝났다고 아이의 마음이 바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요즘 학교 어때?"보다 "오늘 쉬는 시간에 뭐 했어?"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1
개최 조건 — 신고 → 조사 → 자체 해결 불가 시 교육지원청 회부
2
참석 — 보호자 참석·진술 가능, 서면 자료 제출 가능
3
준비 — 사건 기록, 증거, 아이 진술, 원하는 조치 정리
5
불복 — 15일 이내 재심(피해 측) 또는 행정심판(가해 측)
6
아이에게 — 연령에 맞게 안전 메시지 전달, 지속 관찰
아이가 힘든 상황이라면
학교폭력 대응의 첫 단계부터 절차까지, 부모가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대응 가이드 보기
#학교폭력처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교폭력법
#학교폭력절차
#학교폭력조치
#학교폭력신고
#학교폭력대응
#클래스맵
클래즈(CLAZ)는 또래관계 연구를 기반으로 학교폭력 예방 기술을 만듭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관계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부모와 선생님을 돕습니다.
아이의 교실이 걱정되신다면, 담임 선생님께 클래스맵을 소개해 주세요.
classmap@claz.kr
대표 최은영(교육학박사, 학급관계분석 전문가) 학교폭력 및 또래관계 12년 연구 · phdcho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