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가이드

딥페이크 사진, 저장만 해도 처벌될까

2026.10.20 · 최은영 교육학박사

"아이 폰에 친구 얼굴을 합성한 이상한 사진이 와 있다면, 지워야 할까요 남겨야 할까요?"

"초등학생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을까요?"

이런 일을 처음 마주하면 부모님 손이 먼저 떨립니다. 그 상태에서 내린 판단이 오히려 일을 키우기도 하고요. 일반 사진과 성적 합성물을 두 갈래로 나눠서 보고, 받았을 때 부모가 할 일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침대에서 폰을 쓰는 십대
앱 몇 번이면 친구 얼굴이 다른 몸에 붙습니다. 그 재미가 어디까지 괜찮은지 알려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 사진: Pexels

Q1. AI 합성 장난, 초등학생도 하나요?

3.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조사한 결과, AI로 친구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해 괴롭혀 본 경험이 초등학생에게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중학생(1.3%)의 두 배가 넘습니다.

중학생 쪽이 더 높을 거라고 짐작하기 쉬운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초등학생이 더 못돼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신기해서라고 봅니다. 몰라서 한 행동이니, 알려 주면 멈출 여지도 가장 큰 나이입니다.

참고로 이 조사는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기준이 달라서 두 숫자를 바로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Q2. 보기만 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학부모 연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두 갈래로 나눠 봐야 정확합니다.

친구 사진이 왔다 일반 사진 · 영상 찍고 · 올리고 · 퍼 나르기 → 학교폭력 가능 ㅋㅋ · 이모티콘 반응 → 정도에 따라 가담 보기만 함 → 보통 가해로 보지 않음 성적 합성물 ·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포함 만들기 · 올리기 → 처벌 저장 · 소지 · 시청 → 처벌 (2024. 10.~)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 사진과 성적 합성물은 법이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왼쪽, 일반 사진이나 영상은 찍고, 올리고, 퍼 나르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웃음 반응은 정도에 따라 가담으로 보고요. 보기만 한 것은 보통 가해로 보지 않습니다.

오른쪽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적인 합성물(딥페이크), 불법 촬영물은 2024년 10월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 만들고 올리는 것뿐 아니라 갖고 있고, 저장하고,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5월에는 대법원이 갖고 있던 기간 전체를 "소지"로 본 판단도 보도됐습니다. "그냥 갤러리에 있었는데요"가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이에게 줄 한 문장
"이상한 사진이 오면 보지도, 저장하지도, 보내지도 말고 바로 엄마 아빠한테."

Q3. 그래도 초등학생은 처벌 안 받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형사처벌과 학교폭력 조치는 서로 다른 길이라서 그렇습니다.

만 10세 미만 형사처벌 없음 보호처분 없음 만 10~13세 촉법소년 보호처분 가능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 대상 초등 5·6학년 대부분이 여기 학교폭력 절차는 나이와 관계없이 진행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과 학교폭력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없습니다. 만 10세부터 13세까지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없지만, 가정법원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 5·6학년은 대부분 이 나이입니다. 그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2026년 7월에는 같은 학교 여학생 사진으로 합성물을 만든 중학생 8명이 송치됐는데, 그중 4명이 촉법소년이었습니다. 경찰청 단속(2024. 11.~2025. 10.)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449명 가운데 10대는 895명, 61.8%였습니다. 붙잡힌 10대들은 "친구가 가르쳐줘서", "진짜처럼 만들어지나 궁금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버튼 하나의 무게를 모른 채 누르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Q4. 아이 폰에 합성 사진이 와 있다면, 부모는 무엇부터?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행동은 대개 "증거로 쓰려고 내 폰으로 옮겨 둔다"입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부모님 폰에도 그 사진이 생깁니다. 피해 아이를 위한 행동이 또 한 번의 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낸 사람, 받은 시각, 대화방 이름만 적어 두기
원본을 다시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기
학교, 117,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12에 알리기
증거 보전 방법은 지원센터·수사기관 안내 따르기
이건 피해 주세요
증거라며 부모 폰으로 옮겨 두기
"이것 좀 보세요" 하고 상대 부모에게 사진 보내기
학부모 단톡방에 캡처 공유하기
아이를 다그치며 폰 압수하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는 합성물·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과 상담을 합니다. 협박이나 돈 요구가 함께 있다면 바로 112로 연락하세요.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수사기관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5. 아이에게는 어떻게 말해 두면 좋을까요?

규칙보다 약속이 먼저입니다. 아이가 이상한 사진을 받고도 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하면 폰 뺏길 거야"라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사진 이야기를 꺼낼 때 이 약속을 함께 해 주세요.

부모
"그런 사진을 받은 건 네 잘못이 아니야. 말해 줘도 폰은 안 뺏어. 같이 방법 찾자."

초등 시기의 딥페이크 문제는 대부분 호기심과 따라 하기에서 시작합니다. 아이가 먼저 알면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뉴스에 관련 기사가 나오면, 그걸 핑계 삼아 한 번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참고 자료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머니투데이 2026. 7. 6. 보도 재인용).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2024. 10. 개정).
  3. 파이낸셜뉴스(2026. 5. 18.). 허위영상물 소지죄 관련 대법원 판단 보도.
  4. 경기일보(2026. 7. 29.). 같은 학교 여학생 사진 합성 중학생 8명 송치.
  5. 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 결과(2024. 11.~2025. 10.).
우리 아이, 요즘 폰을 엎어 두나요?
사진 찍히기를 갑자기 싫어하거나 알림에 놀란다면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징후 체크 결과는 부모님만 봅니다.
징후 체크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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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즈(CLAZ) · 클래즈는 12년 동안 또래관계와 학교폭력을 연구해 온 팀이 만든 회사입니다.
교실의 관계를 먼저 보는 클래스맵은 선생님이 쓰는 도구라서, 학교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담임 선생님께 이름만 전해 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classmap@claz.kr

글 최은영(교육학박사, 학급관계분석 전문가) · 학교폭력·또래관계 12년 연구 · phdchoi.kr